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유언장 인지 여부 등 쟁점

박시온 2023. 7.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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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립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고 이와 관련해 등기, 명의 변경, 공시 및 언론보도도 이뤄졌다"며 "이후 4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을 넘어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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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여동생 "재산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
구 회장 측 "합의에 따랐을 뿐…적법한 상속"
구광모 LG 대표이사의 모습.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립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구 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 측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며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고들은 구 회장이 ㈜LG전자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 말했다.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은 "이미 기간이 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고 이와 관련해 등기, 명의 변경, 공시 및 언론보도도 이뤄졌다"며 "이후 4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을 넘어선 것"이라 주장했다.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구 회장 측은 협의서 작성도 합의를 거친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고들 모두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한 협의를 해 협의서를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완성된 협의서를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5일로 잡혔다. 이날은 하 부문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본무 선대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8.76%의 주식 지분을 물려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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