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매몰돼 숨진 영주시, '산사태 경보'에도 주민대피령 안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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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산사태 경보' 통보를 받고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연락을 받은 지자체는 '산사태 주의보'일 때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안내하고, '경보'일 땐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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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지자체가 '산사태 경보' 통보를 받고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45분쯤 산림당국으로부터 풍기읍 삼가리 산사태취약지역에 '산사태 경보' 통보를 받았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전달받은 강우량을 토대로 토양 함수량이 80%일 때 '산사태 주의보', 함수량이 100%일 때 '산사태 경보'를 내리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연락을 받은 지자체는 '산사태 주의보'일 때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안내하고, '경보'일 땐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일대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현장에 나가본 공무원이 없었고, 마을이장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안내했다.
주민들은 15일 오전 평소처럼 생활하다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서둘러 대피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졌다.
삼가리 한 주민은 "최근 마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사고 전날 밤 마을에 안내방송만 나왔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공무원 수십명이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쯤 경북도에서 '주민대피명령'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 인근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나기 전 호우피해가 신고된 적이 없었다. 당시 시내에 침수가 생겨 행정력이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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