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정부 "엘리엇 판정 불복, 정당한 취소 사유 존재 판단에 따른 것"

임한별 기자 2023. 7. 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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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이다,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반박,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 가량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상설재판소(CPA)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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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이다,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반박,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 가량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상설재판소(CPA)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엘리엇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18일부로 개시했다"고 전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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