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발 마약류 72kg 적발…'215만명 동시 투약분량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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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한 태국 관세총국과의 마약밀수 2차 합동단속에서 총 49건, 72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동기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 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양국간 마약밀수 제1차 합동단속에서는 총 35건, 117.5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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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밀반입 2.7배 급증
대마초 밀수 첫 적발,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
양국, 상시 합동단속 필요성에 인식 공유
태국 관세총국에 한국 관세 정보요원 파견 근무 합의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한 태국 관세총국과의 마약밀수 2차 합동단속에서 총 49건, 72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류로 태국 반출 시에 6건이, 한국 반입시에 43건이 각각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야바 46.3kg, 필로폰 11.8kg, 대마초 8kg, 케타민 3.8kg 등 모두 72kg이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복용하기 쉽도록 알약이나 캡슐로 만든 메트암페타민류로 적발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 급증했다.
2차 합동 단속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 기준 3.3배, 중량 기준 2.6배에 달하는 수치로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동기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 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조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밀수 경로로는 국제우편이 25건(51%)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특송화물 20건(41%), 항공 여행자 휴대품 4건(8%)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비대면 거래 확산의 영향으로 마약 거래 역시 인편이나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 수법이 다변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태국에서 열린 한-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에서 양국은 제2차 합동단속 결과를 양 관세당국간 성공적인 공조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한시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양국간 마약밀수 제1차 합동단속에서는 총 35건, 117.5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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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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