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 가입 '특별주의'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진행 절차,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진행 절차,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를 통해 설립된다.
'조합원 모집'은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 80%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여수시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발기인들은 조합 설립과 주택 건설을 위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의 출자금(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발기인 가입 전 가입 계약서와 자금 관리, 사업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 서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