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 가입 '특별주의' 당부

황태종 2023. 7.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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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진행 절차,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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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 모집 중...협동조합 기본법 발기인 투자금 반환 미명시
전남 여수시<사진>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진행 절차,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진행 절차,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를 통해 설립된다.

'조합원 모집'은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 80%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여수시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발기인들은 조합 설립과 주택 건설을 위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의 출자금(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발기인 가입 전 가입 계약서와 자금 관리, 사업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 서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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