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심의 절차 간소화…전주시 정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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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각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북 전주지역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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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각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북 전주지역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마련, 운영됐으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전주의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이후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즉시 통합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or.kr/bill)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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