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무죄' 이광철…형사보상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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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는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관보를 통해 "청구인(이광철)에게 1억7000만9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돼 이를 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7월∼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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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는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관보를 통해 "청구인(이광철)에게 1억7000만9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돼 이를 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7월∼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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