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 경남본부,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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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아이돌봄 민영화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직률 82.7%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더이상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개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아이돌봄 민영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서비스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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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비 지원하고 돌보미 처우개선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아이돌봄 민영화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직률 82.7%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표면적인 이유는 공공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했지만, 속내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 책임을 낮추고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러는 것"이라며 "민간이 참여하는 순간 우리의 아이들도 돈벌이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민영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용자(국민)의 추가 부담은 증가하고,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민간에게 맡겨져 더 열악하게 되고, 돌봄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지난 2021년 입사한 아이돌보미 3400명 중 같은 해 퇴사한 이가 2800명, 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율이 82.7%에 달할 만큼 이직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간 96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이 적게는 월 14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여 원이 넘어,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 부족과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매년 하반기가 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신규 가정을 연계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액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에산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 중에서 유독 아이돌봄만이 소득수준으로 나눠 이용 금액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가 90%가 넘는 아이돌봄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때, 보육공백이 해소되고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더이상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개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아이돌봄 민영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서비스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경남도가 7월부터 시행하는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에 대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소득구간별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경남도는 아이돌봄 사업의 전국 모범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이용자 부담을 전면 무상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돌봄 필요경비 마련 등 처우개선에 발벗고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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