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책임…훼손 시 유족 배상"

박찬근 기자 2023. 7. 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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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양주시장은 원고  A 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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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의 분묘를 소홀하게 관리하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지만 A 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 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분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를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양주시장은 원고  A 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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