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 시행사 전 대표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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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업 시행사 전 대표를 소환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1년만에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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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업 시행사 전 대표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14∼2016년 해당 시행사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된 '2015년 성남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남시와 계약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1년만에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2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사업 시행사 측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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