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사기' 브이글로벌 범죄수익 63억 빼돌린 전 회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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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물품거래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브이글로벌 자금 63억원을 빼돌린 전 브이글로벌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최근 2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회사의 전 회장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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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허위 물품거래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브이글로벌 자금 63억원을 빼돌린 전 브이글로벌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최근 2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회사의 전 회장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되던 관계사의 자금 63억3000만원 가량을 허위 물품거래 대금으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관계사는 브이글로벌이 자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명품 등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 외관을 꾸미기 위해 만든 회사로, A씨는 브이글로벌 전 회장이자 해당 관계사의 실제 운영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면, 직원들에게 회사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출금해 B씨에게 전달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B씨는 또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자금을 전국 각지에서 현금 또는 소액의 수표로 수백 회에 걸쳐 재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피해자단체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 관련자 및 사건기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물품거래가 허위임을 확인 후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1개월간의 추적 끝 검거에 성공, 그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반환채권 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브이글로벌 관련 사건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범행과 별도로 브이글로벌의 2조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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