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실업급여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7. 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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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10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올해 3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살펴보니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약 20회에 달했다.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짧은 근무기간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홍석준 의원이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수급자격자의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했다.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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