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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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Cupid'(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내렸다.
7월 18일 한음저협 관계자는 뉴스엔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내부 규정에 따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료 지급은 이번 달부터 보류 처리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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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히트곡 ‘Cupid’(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내렸다.
7월 18일 한음저협 관계자는 뉴스엔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내부 규정에 따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료 지급은 이번 달부터 보류 처리된다”라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협회 규정 상 당사자 간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거나 경찰, 법원 등 공적인 요청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외주 업체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외 3명을 고소했다. 어트랙트에 저작권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를 몰래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안성일 측은 “당사는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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