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사람 살리려”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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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근은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쳐해달라.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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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근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이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근이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후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근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근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근은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쳐해달라.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근은 재판이 끝난 후 개인 유튜브 채널 ‘ROCKSEAL’에 재판 기사를 공유하며 "후회 없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자유를 위하여"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으나 이근은 그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근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7일이다. (사진=이근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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