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일시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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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지난 14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보류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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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지난 14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보류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규정상 특정 곡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지급 보류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검토를 진행한다”면서 “검토 결과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을 이번 달부터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 발표한 곡이다. 이 곡은 스웨덴 출신 음악 프로듀서 3명이 작곡하고 피프티 피프티 일부 멤버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다. 하지만 한음저협에는 어트랙트와 함께 피프티 피프티 론칭 프로젝트를 진행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만 저작권자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당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논의한 끝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큐피드’ 저작권을 소유한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해명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외부세력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내가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전에 나섰다. 이 가운데 멤버들은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더기버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멤버들은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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