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예방 조례안 발의

강경국 기자 2023. 7. 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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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순욱 경남 창원시의원(진해구 경화·병암·석동)이 18일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지방자치단체나 안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관·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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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주최 불명확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안전 확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경남 창원시의원(진해구 경화·병암·석동).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경남 창원시의원(진해구 경화·병암·석동)이 18일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처럼 주관·주최가 불명확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지방자치단체나 안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관·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창원시 내에서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고, 1㎡당 4명을 초과해 밀집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주관·주최자가 불명확한 길거리 행진, 축제, 체육행사, 기념일·특정일의 행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을 위해 창원시가 최대 운집 예상 인원과 장소의 수용 능력,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교통·주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126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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