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시행사 전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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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김모 전 베지츠종합개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관련 서울시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과 성남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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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업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김모 전 베지츠종합개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면서 현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공유재산 대부게약 체결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부료는 통상적인 공유재산 대부료 5%가 아닌 1.5%가 적용되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 등을 캐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관련 서울시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과 성남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 검토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부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츠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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