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코인 '리플' 가격 폭등 불러온 법원의 판결

조윤하 기자 2023. 7.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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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가격이 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뛴 코인이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뛴 폭등의 주인공, '리플'이라는 코인입니다.

치솟는 가격 덕분에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이어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 다른 코인 가격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리플 가격이 폭등한 건 미국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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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증권'인가 '상품'인가…향후 파장은


하루 사이 가격이 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뛴 코인이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뛴 폭등의 주인공, '리플'이라는 코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겐 비트코인 다음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치솟는 가격 덕분에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이어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 다른 코인 가격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리플 가격이 폭등한 건 미국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의 투자자금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은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발행, 판매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개월의 소송 끝에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재판부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며 리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발행사가 헤지펀드 같은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증권성이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건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투자자에게 판 리플은 기업 자본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에게 판매한 건 상품 판매라고 본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쟁점은 '증권성 여부'였습니다. 미국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돈을 투자했는지
2) 수익을 얻을 거란 기대가 있었는지
3)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속해있는지
4)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를 충족하면 증권에 해당하는데, SEC는 '리플이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날 걸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4번)'며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리플랩스는 '리플 보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리플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며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리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한 개인투자자는 리플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면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낸 돈이 발행사인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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