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금융투자회사 설립…임직원·대주주 사익 추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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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 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를 한 결과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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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 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를 한 결과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임직원 가족 명의 등의 회사를 내세워 공사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실질 대주주이면서도 명의상 임직원을 내세운 뒤 본인은 급여나 자문료 등을 받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나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뒤 가족이나 가족 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먼저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한 뒤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등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상적인 내부통제 활동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는 등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의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책임자가 이런 행위를 일부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하고,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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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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