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적발… 대체투자 발생 빈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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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칼을 뽑았다.
18일 금감원은 "일부 금투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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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칼을 뽑았다.
18일 금감원은 “일부 금투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주요 사익 추구 행위 적발 내용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모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운용사는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공사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했고 이를 운용사 임직원이 최종 편취했다. 가공의 계약을 숨기기 위해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 용역보고서를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와 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한 건이다.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용사와 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고 가족 또는 가족 명의의 법인을 활용해 선행 투자했다.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이익을 챙기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금투사 대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건도 드러났다. 영향력 행사 주체는 주로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었다.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는)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 금투사 등에서 발생했다”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리고 횡령 혐의 등은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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