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유아 학비 지원, 이주 아동도 포함돼야"…교육부에 권고

김예원 기자 2023. 7. 1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의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비 지원은 생애 출발선 앞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목적"
1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에서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2023.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의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 국적의 국내 거주 아동들은 유아 학비 사업에서 제외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교육 권리주체 및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국적의 아동에 학비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의 취지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이주 아동 또한 이같은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주 아동을 학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들의 생존 및 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아동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차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