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유아 학비 지원, 이주 아동도 포함돼야"…교육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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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의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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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의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등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 국적의 국내 거주 아동들은 유아 학비 사업에서 제외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교육 권리주체 및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국적의 아동에 학비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의 취지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이주 아동 또한 이같은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주 아동을 학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들의 생존 및 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아동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차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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