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 제재"

박승희 기자 2023. 7. 18.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대 지급된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A씨의 가족 명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이나 미공개 직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계약·미공개 정보로 수억 편취…대주주가 영향력 행사도
중소·부동산 전문사 집중…행정제재 더불어 횡령 등 수사의뢰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 보유 부동산 보수 공사비를 증액했다. 과대 지급된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A씨의 가족 명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같은 회사 대표이사 B씨는 타사 펀드에 부동산을 매각하며 허위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C씨는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듣고 이를 가족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관련 PFV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타사의 한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 계약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공실 위험이 있다"며 허위로 알렸다. 이후 수익증권을 저가로 양수해 고액의 이익을 실현했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이나 미공개 직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916사로 2018년 말 515사 대비 77.9% 증가했다.

금융투자회사가 늘면서 일부 회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 중이다.

주요 사익 추구 행위 유형으로는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받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은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족 명의 법인 등에 펀드 자금 등을 송금해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뒤 가족 명의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 예정 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투자 대상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고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해 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익 추구 행위가 대부분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 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했다.

통상적인 내부통제 활동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계도 진화했다.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는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해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관련 검사를 지속해 사익 추구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투자회사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