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로 돈 빼돌린 금투사 고위직···금감원 “엄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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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금투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주요 사익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유형으로 꼽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앞에 세우고 혜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자문료를 수취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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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8일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주요 사익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유형으로 꼽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주로 본인 또는 가족·가족 명의 법인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허위·가공 공사계약을 맺거나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요 등 명목으로 가족명의 법인 등에 펀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앞에 세우고 혜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자문료를 수취한 사건이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획득하는 유형도 있다.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후 선행 투자하는 수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익을 얻는 유형도 상당하다.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임에도, 일부 금투사에선 특수관계자에게 부당산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위법성 은폐를 위해 차명이나 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또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 행위는 조직적 지원이나 방조 안에서 이뤄지는 경향도 파악됐다.
낮은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투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말 515개였던 금투사는 지난해 말 722개로 늘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는 916개를 가리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 점검과 함께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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