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바 일부 제품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pH 수치 광고와 다른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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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샴푸바'(고체 샴푸) 중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샴푸바는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지만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뉴(러쉬)',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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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당 가격, 최대 5.4배 차이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바'(고체 샴푸) 중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액성(pH) 수치가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샴푸바 9개 업체의 10개 브랜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샴푸바는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지만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뉴(러쉬)',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액성(pH)을 시험한 결과, 액성을 광고하거나 표시한 6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힘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와 '미네랄 머드 딥 클렌징 샴푸바 프렌치라벤더(쿤달)'는 미산성 제품을 약산성으로 표기했다.
또 '젠틀&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와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는 중성제품을 약산성으로 광고했고,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은 pH수치를 잘못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샴푸바 1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최대 5.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는 632원,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이 792원 순으로 저렴했다. '뉴'가 3455원, '젠틀&밸런스 솔리드 샴푸'는 3000원 순으로 비쌌다.
소비자원은 "제품 표시와 관련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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