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금감원 강력 제재
조슬기 기자 2023.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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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수사기관 고발·통보…사익추구 지속 점검 방침
먼저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와 관련해서는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하거나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주주나 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뒤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을 활용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나 투자 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 추구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원 등이 가족명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의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여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이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가족·가족명의 법인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객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이를 망각한 채 사익추구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객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이를 망각한 채 사익추구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와 관련해서는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하거나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주주나 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과 관련해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뒤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을 활용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나 투자 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 추구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원 등이 가족명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의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여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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