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있지 마세요"…불법 사채 방지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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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금리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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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신체 위해 피해 시 경찰·금감원에 신고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 소액 급전이 필요해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대출을 문의 한 30대 A씨는 상담원 지시에 따라 게임 아이템 100만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고 보낸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받았다. 약 1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금리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대부업체 이용 십계명)를 선정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알아볼 때는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 서민 금융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 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사례,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도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받고 나서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추심과정 일체 대리·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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