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예방법…"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등 요구하면 바로 거래 중단해야"

최홍 기자 2023.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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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고리사채를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또는 전단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받으면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들이 연락이 오지 않도록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와 SNS에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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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유의 사항 10가지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고리사채를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스러운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하고,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에도 거래를 곧바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또는 전단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받으면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갈취당하는 불법 사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부업을 이용할 때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금융회사 정보→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받지 않거나 바로 끊는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의심된다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과 지자체 담당자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야 한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들이 연락이 오지 않도록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와 SNS에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각종 협박을 통해 불법 고금리를 갈취할 수 있으므로 신체 사진·지인 연락처·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불법 고금리 수취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하다.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야 한다. 또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된다. 대포통장·대포폰 등으로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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