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지자체 책임 어디까지…대법원 "화장 이어 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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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무연고 시신의 매장뿐 아니라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막을 의무까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양주시가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공설묘지를 관리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관련 법령상 지자체의 의무는 무연고 시신을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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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지자체 승소→대법 "합리적 관리 의무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무연고 시신의 매장뿐 아니라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막을 의무까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형은 양주시 관할구역 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년 12월에 숨졌다. 약 4개월 뒤 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A씨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뒤 공설묘지에 매장했다.
약 5년 뒤 A씨는 형의 시신을 이장하려 공설묘지를 방문했지만 유골을 찾지 못했다. 분묘는 훼손되고 표지판도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양주시가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공설묘지를 관리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신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져야 하는지였다.
1심에 이어 2심도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망인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관련 법령상 지자체의 의무는 무연고 시신을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 장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무연고 시신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하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봉안된 무연고 시신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연고 시신에 관한 처리 의무를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부과한 것은 사망한 무연고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된 가족이 경배와 추모 등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유골을 인수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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