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연락망 알려주세요"…급전 빌리고 일상이 초토화 됐다

이용안 기자 2023.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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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A씨를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902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A씨 사례처럼 채무자의 지인에게 불법업체가 추심을 시도하거나, 신체사진을 담보로 잡았다면 지인에게 본인의 신체사진까지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을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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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가 채무자 지인의 연락처를 불법추심에 실제로 활용한 사례/사진=금융감독원

#. 급전이 필요했던 직장인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A씨가 불법업체에 비상연락망을 제공한 것에 법적 책임을 지고, 연락두절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A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추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가 금액을 연체하자 불법업체는 A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추심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일상은 초토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A씨를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902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동기(461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불법사금융에 손을 댔다가 과도한 추심 등에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와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당장 거래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A씨 사례처럼 채무자의 지인에게 불법업체가 추심을 시도하거나, 신체사진을 담보로 잡았다면 지인에게 본인의 신체사진까지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금리 적용은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점도 강조했다. 불법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을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우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등록업체를 찾아볼 수 있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대출 관련 전화가 오면 바로 끊을 것을 권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록업체가 불법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도 안내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사들은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혹시라도 불법추심 피해를 이미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빨리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 불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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