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종합)

최현만 기자 2023. 7. 18. 1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사망 사례 중 27명 경찰 수사 통해 확인
보호자 8명, 범죄 혐의 발견돼 검찰 송치
서울 시내 구청의 창구 접수 키오스크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총 1095건 중에 814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완료된 사례가 1028명이며, 지자체에서 경찰로 수사의뢰한 사례가 1095명이다.

지자체 확인 완료 사례 중 △생존확인 771명 △사망 222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은 △출생신고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사례는 출생신고가 이미 이뤄졌으나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 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가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됐다.

771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9명(49%)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 였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사례가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가 43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지자체에서 사망을 확인한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사망 아동 중 학대나 방임 사례가 없었냐는 질의에 "학대 정황이 있었으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발급 과정에서 문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 지침을 내릴 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오류 아동 35명은 △사산·유산인데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 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 14명이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자체가 수사의뢰한 사례는 1095명(51.6%)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돼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다.

1095명 사례 중 814명 아동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종결된 281명 중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27명은 사망했다.

사망한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은 범죄 연관성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자체와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에 달하며,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사망자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된 아동은 2015년~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며 아직 2015년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2015년 이전 아동 정보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중복 등록된 사례가 많고 보호자 등록 오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이전 아동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사 '사각지대'가 생기는 만큼 추후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