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종합)
보호자 8명, 범죄 혐의 발견돼 검찰 송치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총 1095건 중에 814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완료된 사례가 1028명이며, 지자체에서 경찰로 수사의뢰한 사례가 1095명이다.
지자체 확인 완료 사례 중 △생존확인 771명 △사망 222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은 △출생신고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사례는 출생신고가 이미 이뤄졌으나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 4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가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됐다.
771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379명(49%)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 였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사례가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가 43건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사망을 확인한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사망 아동 중 학대나 방임 사례가 없었냐는 질의에 "학대 정황이 있었으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발급 과정에서 문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 지침을 내릴 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오류 아동 35명은 △사산·유산인데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 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 14명이다.
지자체가 수사의뢰한 사례는 1095명(51.6%)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돼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다.
1095명 사례 중 814명 아동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종결된 281명 중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27명은 사망했다.
사망한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은 범죄 연관성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자체와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은 총 249명에 달하며,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사망자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된 아동은 2015년~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며 아직 2015년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2015년 이전 아동 정보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중복 등록된 사례가 많고 보호자 등록 오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이전 아동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사 '사각지대'가 생기는 만큼 추후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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