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에 안정 필요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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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가 추진된다.
벤처기업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7년 일몰 종료 예정으로 상시화가 이뤄지면 벤처·스타트업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며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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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가 추진된다. 벤처기업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7년 일몰 종료 예정으로 상시화가 이뤄지면 벤처·스타트업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사진)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 매출액 223조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3년여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시 규정을 삭제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며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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