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법안 12건 상임위 소위 논의 1년간 ‘제로’

나윤석 기자 2023. 7.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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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극단적 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해 폭우로 인한 참사 이후 앞다퉈 발의한 뒤 정작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극한 호우 피해 방지법'이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영남 지역을 덮친 태풍 '힌남노'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극단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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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폭우 참사뒤 15건 발의
상습침수 우려 건축물 지하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등
양곡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
일본 오염처리수 정쟁 몰두해와

기후변화로 극단적 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해 폭우로 인한 참사 이후 앞다퉈 발의한 뒤 정작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극한 호우 피해 방지법’이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에 더해 정치권마저 지난 1년 동안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의 쟁점법안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느라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입법’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15건 안팎의 침수 방지법 가운데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된 적 없는 법안이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영남 지역을 덮친 태풍 ‘힌남노’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극단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12건의 법안 가운데 7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된 건축법 개정안이다. 김성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김정호·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건축물 지하층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발의된 이들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으나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말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피해가 속출하자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의된 재해구호법 개정안과 각각 올해 2월·5월 발의된 소방기본법·기상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재해구호법은 상습 침수 지역의 시설 지하층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소방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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