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다리 만져달라" 女승객 처벌받나…경찰 수사

김동수 기자 2023. 7.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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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택시기사 A씨(64)가 여성 승객 B씨(신원미상)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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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회사 그만 두고 정신적 고통 호소
경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한밤중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택시기사 A씨(64)가 여성 승객 B씨(신원미상)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며 수차례 팔을 잡아 당겨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 안할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사고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충격으로 택시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택시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놔 '이 일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꼭 잡아서 혼내야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B씨를 추적하는 한편,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B씨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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