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줄폐업, 초진과 약 배송 허용 급하다[사설]

2023. 7.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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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非對面) 진료' 플랫폼 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3년 동안에 대부분 초진인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어도 의료사고는 없었다.

위기단계 '경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시범사업에서도 초진과 약 배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약 배송 허용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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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非對面) 진료’ 플랫폼 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17일 기준 4곳이 문을 닫았고, 서비스 조만간 종료 예고도 속출한다. “재진 환자로 국한된 데다가 처방 약도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용이 급감해 플랫폼 사업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업계 지적 취지대로, 복지부가 현실을 외면한 결과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3년 동안에 대부분 초진인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어도 의료사고는 없었다.

위기단계 ‘경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시범사업에서도 초진과 약 배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 사고를 부른다”는 의사단체, “의약품 변질·분실·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약사단체 등의 주장을 좇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초진 환자 이용을 막는 건 플랫폼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항변했던 이유다. 그마저 의원급에서만 가능하게 했으나, 재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는 현상도 일반화했다.

의료정책은 환자 권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약 배송 허용이 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올해 ‘6월 말’ 시한까지 적시한 입법 과제로 내세운 바도 있다.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하지만, 이제라도 시범사업에서부터 허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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