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상승폭 OECD 1위…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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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첫 1000조 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계가 조속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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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2028년 9.5%P↑
복지재정지출, 2060년 2배 증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첫 1000조 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계가 조속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근거로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의 2020년 대비 2028년 국가부채비율 수치를 비교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 폭은 37개국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복지 수요는 늘어,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에는 약 2배인 27.6%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지출 근거와 규모 등이 명시돼 있어 그 규모를 쉽게 줄이기 어렵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 규모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으며, 이 중 29개국은 이를 법제화하고 있어 한국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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