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가이드 진통 '여전'…보험사 이어 회계법인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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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최근 주요 보험사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주요 회계법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감원은 주요 회계법인들을 만나 보험사의 IFRS17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회계감사는 대부분 4대 회계법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이 지난 5월 마련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IFRS17 가이드를 '전진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진법이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에 따르면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됐던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 등으로 회계추정치를 바꾸는 경우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IFRS 제1008호상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전진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 신뢰할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해 재무제표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급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회계처리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며, 전진법이든 소급법이든 회계감사인들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이 회계기준서 취지에 따라 합리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업계 안팎에서는 "전진법 적용이 특정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한화생명 상생금융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적극 소통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회계처리 관련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업계 애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달이나 다음 달 중 어느 정도 외부에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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