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신고자 색출 시도로 정직 처분…법원 "적법"

김정화 기자 2023. 7.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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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신고자를 색출하려던 사실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군 준위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대장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의심하는 신고자 3명 중 한 명에게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고자를 색출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대대장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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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를 색출하려던 사실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군 준위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씨가 피고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신고자보호의무를 위반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한 사실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대장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의심하는 신고자 3명 중 한 명에게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고자를 색출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대대장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는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이 있는데 합의하기 위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며 A씨에게 부탁을 했다. 이에 A씨는 추측되는 신고자 중 1명에게 찾아가 "변호사가 대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신고했냐 신고 안했잖아요?"라고 물으며 신고한 인원인지 색출 시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을 한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는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등은 신고자 등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소 취하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성추행 형사사건에 대응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탁을 받고 신고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사람을 만나 신고 여부를 알아내려고 함과 동시에 다른 신고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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