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엘리엇 1300억 배상’ ISD 판정에 취소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18일부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손해를 봤으며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이유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비정부기관이자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 정부기관으로서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같은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또 다른 미국계 펀드 메이슨으로부터 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ISD 소송 등에도 휘말려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그외 PCA가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계산 과정에선 ‘세후 금액’을 공제한 판결문상의 오류도 확인해 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류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추산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피해를 입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718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엘리엇에게 배상금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2890만 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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