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없는 보호종료 청소년 '상습성폭력' 목사,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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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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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 가족 없는 피해자에겐 폭행까지하며 간음
(의정부=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인 채택을 다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했으며 "수사기관이 언론의 기사 내용을 증거자료 형태로 첨부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의 기사는 증거관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 사건 관련자 3명을 불러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A씨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데다 가족도 없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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