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보호 확대…예산 2배 증액

황봉규 2023. 7.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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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IP) 권리를 보호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고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의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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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IP) 권리를 보호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고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자체 개발한 상표나 레시피 등을 다른 사람이 선점함으로써 지식재산 피해와 분쟁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가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국비와 도비를 각각 2배 늘린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의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는 상표 등록 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온오프라인 기초교육이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지원 사업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해 해당 시장 또는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패키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사업은 신청 후 기초 상담과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 가치가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도내 유망 소상공인이 보유한 노하우, 레시피 등 자산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돼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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