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행위허가 1위 화성·2위 양평… 경기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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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기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군이 6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군은 6141건으로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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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5%↓… 부동산 침체 탓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군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 대비 11.5%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로 6만5750건이었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0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과 비교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기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군이 6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군은 6141건으로 3위였다. 화성시의 개발행위 건수는 전년보다 12.2%, 양평군은 0.9% 각각 감소했다. 강화군도 8.5%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 면적도 2010㎢로 9.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시(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시(85.5㎢) 순으로 개발행위 면적이 넓었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04㎢(25.7%), 도시지역은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 1만2581㎢(70.7%),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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