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고 증언하면…" 4000만원 주고 위증 교사한 강간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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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고, B씨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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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위증교사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위증 여성도 징역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간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B씨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인증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언하면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
B씨는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2020년 12월 법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
B씨의 위증으로 A씨는 1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가 B씨를 회유해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고 현금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창원지검 공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5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1심에서 진술이 번복된 점을 수상히 여겨 B씨를 다시 조사해 위증교사를 인지했다.
검찰 재수사로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면서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달 상고 기각돼 확정됐다.
B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고, B씨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A씨가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큰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교사 내용이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 공판부가 A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지해 기소한 건은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사례에 뽑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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