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행복청 책임론…미호강 임시제방 철거 환경부 입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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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인근 미호강 임시 둑(제방) 붕괴가 지목된 가운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거센 비판론에 직면했다.
행복청은 전날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방의 일부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제방은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하였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해 왔으며, 이번에 급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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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식적인 입장 정리 중…보도자료 곧 배포"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인근 미호강 임시 둑(제방) 붕괴가 지목된 가운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거센 비판론에 직면했다.
임시제방을 허술하게 짓고 관리했다는 의혹을 넘어 이번에는 기존 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앞서 행복청은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며 제기되는 책임론에 반박에 나섰으나 거듭된 문제 제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제방 하천 점용허가 와 관련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는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할 때 받는데,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 측이 미호천교 연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헐었던 것으로 안다"며 "허가 때는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이 없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전날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방의 일부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제방은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하였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해 왔으며, 이번에 급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미호천교 임시제방은 2021년 11월 기존 제방이 철거된 뒤 지난해 6월 우기를 앞두고 처음 구축·사용됐다가, 우기가 지난 같은 해 9월 철거됐다.
올해도 우기를 대비해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임시제방을 다시 쌓았다.
이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금강유역환경청의 시각이고, 전문가들은 제방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있다. 곧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등 수사관 88명으로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행복청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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