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등록 말소…이우영대책위 “‘창작자가 저작자’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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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고인을 대표해 형설출판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 처분에 대해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지만,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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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인 기영·기철이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위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서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했다.
고인을 대표해 형설출판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 처분에 대해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지만,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은 출판사와 작가들 간 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다.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2008년 6월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장 대표 등과 기영·기철 등 주요 9개 캐릭터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졌다.
지분율은 이우영·이영일 작가가 각각 27%, 장 대표 36%, 이우진 작가 10% 등으로 결정했는데, 장 대표가 이후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해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투자와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권리를 독점했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방해해왔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의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상영한 것을 두고 장 대표 측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고인은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대책위는 이번 조처에 대해 “최근 문화예술계에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면서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7일 조사 결과에서 캐릭터 지분 권한이 부당하게 설정됐다며 장 대표 측에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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