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폭우 참사는 명백한 인재…중대재해법으로 책임자 처벌해야 "

김예원 기자 2023. 7.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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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난 안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침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제방붕괴와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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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모처에 마련된 침수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 이재민들이 모여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논평을 내고 "2022년 8월 서울 반지하 침수, 9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 사건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그대로"라며 "이번 지하차도 사건은 지자체가 원칙에 맞게 사전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던 재해"라고 주장했다.

실무자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주문했다. 경실련은 "재난 안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침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제방붕괴와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제조, 관리 등 결함을 원인으로 일어난 재해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론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명의 사망자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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