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제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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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 이후 28일 만에 나왔다. ISDS 취소 소송은 판정 이유가 누락되거나 재판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에 한해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삼성물산이 합병 후 엘리엇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이자 지급, ISDS 제기 요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촉구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7억7000만 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자신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액수는 약 13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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