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에 취소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 이후 28일 만에 나왔다. ISDS 취소 소송은 판정 이유가 누락되거나 재판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에 한해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삼성물산이 합병 후 엘리엇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이자 지급, ISDS 제기 요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촉구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7억7000만 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자신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액수는 약 1300억원 규모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자가 옷 벗고 돌아다닌다”…출동 경찰 집에 가보니 ‘충격적 장면’ - 매일경제
- “그냥 쏘렌토 살걸, 괜히 기다렸다”…‘확 바뀐’ 싼타페, 아빠는 괴롭다 [카슐랭] - 매일경제
- ‘에코프로도 울고 간다’…1년 만에 20배 폭등한 이 종목 - 매일경제
- “30만원 조용히 계산”…군인 4명 음식값 대신 낸 중년 男 - 매일경제
- 5만명 몰리고, 새벽부터 오픈런까지...MZ세대 지갑 여는 이것 - 매일경제
- [단독] 선진국선 좋다고 난리인데…한국은 병원도 환자도 거부, 왜? - 매일경제
- “시진핑이 좋아한 中외교부장 사라졌다”…불륜설 난 이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역대 두번째 최고 감정가 ‘193억 단독주택’, 회장님 소유였다 - 매일경제
- “성격보다는 예쁜게 최고?”…돌싱남이 꼽은 재혼 조건 1위, 여자는 - 매일경제
- 섬머리그 마치고 호주로 향하는 이현중 “긴 과정 거치는 중, 지켜봐달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