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숨져…40대 운전자 구속

이재은 2023. 7.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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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두 아이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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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음주운전 전력
사고 이후 “내가 왜 운전했는지 기억 안 난다”
피해자, 가족 부양 위해 인천서 화물차 운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두 아이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운전하며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그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한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친 채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충남 당진에 가정이 있던 B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생활하며 화물차 운전을 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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