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해 노동자 숨지게 한 시행사·하도급업체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2023. 7. 18. 11:26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시행사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대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17일 인천 강화군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65)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상 2층 건물 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임시 가설물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A씨와 B씨는 임시 가설물에 달린 안전 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A씨와 B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는 추락방지 시설도 없는 임시 가설물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일 정도로 A씨와 B씨는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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