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49명 이미 사망…‘소재 불분명’ 814명 수사 중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7.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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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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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11.7% 사망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 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사망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22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으로,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27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4일 기준 총 7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814명의 소재는 수사 중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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