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K-방산 ‘기술유출’ 방화벽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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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방산기업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K-방산'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방산전문인력을 국가가 관리·지원하고 방산기술 유출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방위 근간인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는 땀과 노력의 성과물이고, 오늘날 K-방산의 성장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한계상황을 극복하며 선제적으로 취해진 우리 방산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호 아래서 이뤄졌다"면서 "기술인재를 보호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국내 방산기술이 도약할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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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방산기업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K-방산’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방산전문인력을 국가가 관리·지원하고 방산기술 유출 처벌 수위를 높여 산업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있고, 해외 기술탈취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 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방산기술 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특히 악명 높은 중국은 악성코드를 활용한 해킹, 하청업체 퇴사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외국 지사를 통한 유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술 탈취 행각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핵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산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장관 산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방산기술 취급 보직 및 전문인력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종합적인 인력 관리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방산기술 유출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방산기술을 직접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 유출 암시장에서 횡행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기술 유출은 퇴직과 이직으로 인한 개인 차원의 행각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으로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술 유출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거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송언석 국민의힘, 박병석 민주당 의원 각 대표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방산기술보호법 개별 법안으로 알선 행위 처벌조항을 넣은 것은 안규백 의원 안이 처음이다.
아울러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로 인정되는 행위 범위도 넓혀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방산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적극적으로 전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식한 사실만으로도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방위 근간인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는 땀과 노력의 성과물이고, 오늘날 K-방산의 성장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한계상황을 극복하며 선제적으로 취해진 우리 방산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호 아래서 이뤄졌다”면서 “기술인재를 보호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국내 방산기술이 도약할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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